식당서 상습 금품갈취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 초부터 서둔동 소재 모식당에서 신분을 사칭하며 과도로 위협해 금품갈취를 한 혐의(상습사기 및 공갈협박)로 K모(42·노숙자)씨를 9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K모씨는 공사 현장 간부로 사칭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인부들과 식사를 하겠다며 접근 후 외투 안에 있던 과도로 위협해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상습사기 및 폭력행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