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국내 체류를 위해 위장결혼한 조선족 여성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국내 남성 등 4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호적등본 등을 허위기재)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검거된 K모씨(46)는 평소 세탁업을 하면서 함께 검거된 조선족 K모씨(35·여)를 우연히 알게 되면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K모씨는 2003년 9월 조선족 L씨(32·여)로부터 1천300여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2일 허위로 혼인신고를 올려 위장결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K모씨는 국내 체류연장을 미끼로 조선족 L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수차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선족 K모씨는 이를 구실삼아 역시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K모씨에게 위장결혼 상대를 물색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K모씨는 전처와 이혼해 혼자 살고 있는 친구 Y모씨(47)에게 조선족 K모씨와 위장결혼할 수 있도록 부탁, 지난 2월 15일 Y모씨와 조선족 K모씨는 혼인신고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남부경찰서는 최근 국내에 계속 체류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남성들에게 접근, 금품을 미끼로 위장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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