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폭행 사건'에 '청소년참여법정 제도' 덩달아 '눈길' … "청소년에게 재판 참여 기회 주겠다"
수원일보입력 2017.09.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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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A양 외 2명이 "C양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며 C양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은 범죄에 비해 죄가 낮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탄원서를 게재했다.
'소년법' 폐지 탄원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부산가정법원에서 시행된 '청소년참여법정 제도'가 새삼 화제다.
'청소년참여법정 제도'는 직접 청소년들이 재판에 참여해 비행 청소년에게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재판관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심리 제도다.
부선가정법원 관계자는 "청소년참여인단이 비행청소년들에게 가장 알맞은 이행과제를 부과하려고 노력한다"며 "지역내 청소년 문제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청소년참여법정 제도'가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재판 참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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