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팔달구, 자동차극장ㆍ차고지 등

수원시 팔달구는 공회전 제한지역내의 자동차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중 실시하는 자동차 공회전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기온상승으로 인한 대기유해물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자동차극장, 차고지 등 취약구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환경지도담당 등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을 경우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캠코더 촬영을 시작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또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경우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제한구역내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공회전 제한지역외 공회전 차량이나 5분 미만 공회전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