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초기부터 환경문제 검토

도, 친환경적 개발위한 방안 마련

경기도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입안 초기부터 협의가 끝날때까지 환경관련 부서를 참여시키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관련 부서가 참여하게 되는 사업은 ▲15만㎡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30㎡ 이상의 관광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20만㎡ 이상의 체육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이번 관리방안은 사업부서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부서와 함께 주변경관과의 조화여부,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파괴 등을 분석해 단계마다 필요한 환경친화적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 승인부서에서는 사업입안 초기에 환경관련 부서에 사업내역을 통보하고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경관련부서 직원과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승인부서에서 통보한 환경관련 추진사항을 사업별로 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매주 한차례씩 추진사항을 취합해 보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사업부서와 환경부서가 사업 초기에 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착공지연에 따른 예상낭비를 막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