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임대는 불법ㆍ비도덕적 행정"

경기도는 13일 서울시가 계속 경기도 지역의 납골당을 편법으로 확보할 경우 앞으로 도나 시ㆍ군이 적극 나서서 장사ㆍ환경 등 혐오시설을 조성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13일 "서울시 종로ㆍ성동ㆍ광진 등 7개 구청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없이 지난 4월 67억원을 들여 화성시 모 사설 납골공원과 2만6천700기(허가 4만8천904기)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2항(자신의 관할구역에 공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해야 하며, 관할을 벗어날 경우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인근 자치단체가 각종 민원을 무마해가며 어렵게 조성해놓은 혐오시설을 손쉽게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비도덕적 행정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같은 경기도의 입장을 서울시에 정식 통보하고 항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도 관련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도의 유권해석 의뢰는 서울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타 지자체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지자체에 사전동의를 얻어야 된다고만 돼있지 구체적인 금지나 규제조항이 없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도는 관련법 유권해석 결과 서울시의 주장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앞으로 민원을 무마해가며 혐오시설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동대문ㆍ중랑 등 9개구청과 납골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납골공원 조성을 추진해온 경기도 파주시 모 사설납골당측은 최근 경기제2청에 신청했던 법인설립허가신청을 자진해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별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른 곳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서울시가 이같은 법을 위반해 납골당을 먼저 확보한뒤 뒤늦게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을 무시한 조치이며 조례제정 자체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