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여성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한정됐던 여성 경제인의 범위를 모든 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에 재직중인 많은 여성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와 정부의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의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의 여성임원’에 한해 여성경제인으로 규정해 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당기업의 소유자가 여성이 아닌 경우는 여성경제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여성경제인간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활동 폭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많은 여성경제인이 교류와 지원사업을 활용토록 범위를 모든 기업의 여성임원으로 확대했다.
실제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1998년 47%에서 오는 2007년에는 56%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여성기업수도 지난 2001년 104만4천개에서 지난 2003년 111만8천개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모든 대·중소기업의 여성 임원은 여성 경제인간에 폭넓은 네트워크형성과 교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영·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도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여성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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