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인 일반기업 임원으로 확대

중기청,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여성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한정됐던 여성 경제인의 범위를 모든 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에 재직중인 많은 여성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와 정부의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의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의 여성임원’에 한해 여성경제인으로 규정해 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해당기업의 소유자가 여성이 아닌 경우는 여성경제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여성경제인간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활동 폭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많은 여성경제인이 교류와 지원사업을 활용토록 범위를 모든 기업의 여성임원으로 확대했다.

실제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1998년 47%에서 오는 2007년에는 56%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여성기업수도 지난 2001년 104만4천개에서 지난 2003년 111만8천개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모든 대·중소기업의 여성 임원은 여성 경제인간에 폭넓은 네트워크형성과 교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영·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도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여성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