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옛 동거녀 찾아가 영업방해도
수원지방법원은 10일 동거녀였던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과 주택의 기물을 부수고 영업방해 한 40대 회사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8일 밤 11시경 세류동에 거주하는 K모씨(46ㆍ회사원)는 H모씨(47ㆍ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폭언과 함께 식당 집기를 부수는 등 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K모씨는 9일 새벽 2시경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H모씨 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모씨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승합차를 H모씨의 식당 출입문에 주차해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H모씨는 이러한 이유로 접근금지를 신청했고 법원(판사 엄상섭)은 이를 이유있다고 인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해 K모씨는 H모씨의 직장 및 주거지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들은 4개월여 동안 동거했다가 최근 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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