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종업원이 女손님 성추행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7시께 화서역 근방 PC방의 종업원 P모(21)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P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PC방에서 홀로 있던 K모(여)씨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한 뒤 힘으로 제압해 양쪽 가슴부위를 추행하고 옷을 벗기려 한 혐의다.

이에 K모씨는 소리를 지르자 이를 본 K모(31)씨가 112신고 접수해 P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P씨는 "PC방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홀로 PC방을 찾는 여성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