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입김 벗어날 제도 개선 필요"

[지상중계] 심재덕 의원, 열린우리당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제도를 바꾸려는 정치권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계속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다. 전국 시장구청장협의회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제한한 현행 법 규정에 대해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야는 모두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유급보좌관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지방을 순회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미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당론으로 정해 놓고 있다.

13일 개최된 열린우리당의 지방분권 확대 심포지엄을 계기로 지방자치제도 개선 주요 쟁점을 사안별로 정리해본다.<편집자주>


   
▲ 13일 여의도 사학연금재단 2층에서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덕의원)가 주최한 '지방분권확대를 위한 심포지움(1차)'이 열렸다. 인사를 하고 있는 심재덕의원./여의도통신 김진석/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덕)는 13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참여정부 3년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3선 연임 제한 금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경기대 김익식 교수가 제기한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별로 살펴본다.

   
▲ 13일 여의도 사학연금재단 2층에서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덕 의원)가 주최한 '지방분권확대를 위한 심포지움(1차)'이 열렸다. 축사를 하고 있는 심재덕 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는 이미 열린우리당이 지난 1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 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기대 김익식 교수도 "현행 정당공천제도는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 교수는 현행 정당공천제도 아래서의 제반 문제들이 후보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 운영의 미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당공천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정당공천 과정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 한해 일정 기간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당정치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순기능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당공천 대신 자치단체장의 정당 표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지적은 현재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저해를 이유로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 13일 여의도 사학연금재단 2층에서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덕의원)가 주최한 '지방분권확대를 위한 심포지움(1차)'이 열렸다. 심재덕의원이 회의장 옆 방에서 열린우리당 김혁규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

김익식 교수는 현행 3선 연임 제한 제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특정인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고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이 폐지될 경우 지역 내 특정 집단과의 결탁 등 폐해가 많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주민이 선거에서 특정 단체장을 계속 선택하도록 강요되는 지역독재가 현실적으로 허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3선 연임 제한에 따른 현실적 부작용은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임 제한은 지역 지도자의 육성과 중앙정치 지도자 충원 과정의 개편에도 저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의 진정한 이유가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면 더더욱 제도를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3선 연임 제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자치단체장 후원회 허용

   
▲ 13일 여의도 사학연금재단 2층에서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덕의원)가 주최한 '지방분권확대를 위한 심포지움(1차)'이 열렸다. 심재덕의원이 회의장 옅 방에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입후보자에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김익식 교수는 △음성적 금품수수 관행 근절 △선거자금 모금 현실화 △지역 정치신인 정치진입 수월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합법적인 선거자금 조달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제도적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즉 합법적 선거자금 모금을 통해 당선 뒤에 청탁해결, 공사수주 등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가성 후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했다. "각종 인허가권과 용도변경권 등을 자치단체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원회를 허용할 경우 합법을 가장한 '대가성 후원'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이를 막을 대안으로 김 교수는 후원금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후원인이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상한선을 둬 '대가성 후원'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자는 것.

김 교수는 후원금 상한선의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3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100만원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정치자금실명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