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게 추가 영장이 발부돼 이목을 끌고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13일 또래 여중생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 등)로 A(14)양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양은 여중생을 폭행한 뒤 무릎을 꿇려 인증샷을 남기는가 하면 주범인 B(14)양은 11일 구속된 바 있다.
앞서 JTBC '뉴스룸'은 여중생 폭행 사건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친구 C양은 "피 흘리니까 (가해자들이)피 냄새 좋다고 더 때리자면서, 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면서 또 때렸다"며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니 한 시간 넘게 때린 것 같다"고 밝혔다.
피해자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 중 한 명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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