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시기상조

이기우 의원 상임위서 3가지 이유 밝혀

   
▲ 13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영리법인화는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료시장 개방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방안에 대해 '신중론'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의원은 군산, 마산, 이천 의료원 등 민간에 위탁한 지방공사의료원의 입원환자 진료비가 평균 2~3배 폭등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폭등시켜 국민의료비 지출만 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영리병원과 결탁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영리법인들은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맺어 부유층을 겨냥한 병원의 고급화, 대형화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월 평균 보험료가 건강보험의 2배에 해당하는 9만3300원에 이른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현행 30%가 넘는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를 감안할 경우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보험사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의료제도 효율성과 자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추진 계획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당 의원이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 여당간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둘러싸고 정책 충돌 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마련한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다.

그 동안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요 개혁방안이다.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은 병원 주식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비영리 법인과 개인 소유 병원으로 나뉘는 민간 병원의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안이다.

이럴 경우 병원의 주식상장, 직원 또는 출자자에 대한 경영수익 배분 등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자금조달 능력이 큰 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는 향상되는 반면 진료 기반이 취약한 병원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