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7월말까지 학생생활규정 개정지시
경기도교육청은 두발 규제 등 학교생활규정 미정비로 인해 발생한 논란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다음달말까지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학교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한달동안 도내 남부지역 255개 고교 생활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당수 규정에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이 파악한 문제의 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와 협의 없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두발규제 ▲일정 기간 이상 무단결석 및 음주·흡연 등을 이유로 한 퇴학처분 ▲구두와 양말 등의 색상 제한 등이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출결사항과 유급 여부, 성적 등으로 학생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문제 가능성이 있는 생활규정 조항을 학생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 등과 협의해 늦어도 다음달말까지 개정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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