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5월 20일 ‘도서관 기구 확대’ 및 ‘신도시 사업 추진단 신설’ 계획 등이 행정자치부의 승인(본보 5월 22일자)을 받음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나섰다.
시는 수원시공고 2005-400호를 통해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신도시사업추진단 설치 및 도서관 5개소 신축과 관련한 기구확대 개편안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돼 본청 및 사업소의 일부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
또 도서관 5개소 신축에 따른 정원 45명과 신도시사업추진단 설치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정원 40명 등 모두 85명이 승인돼 지방공무원 정원도 조정된다.
우선 신도시사업추진단은 도시계획국 소관부서로 직제가 편성되고 도서관관리사무소는 도서관사업소로 1직급 상향조정, 신축되는 5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업무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시의 총 정원수는 2천327명에서 4급 1명, 5급 3명, 6급 13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11명, 기능 9급 5명 등 모두 85명의 증원으로 2천412명으로 조정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열리는 제232회 정례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했다”며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영통구보건소는 제외됐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시가 지난 2월 신청한 ‘도서관 기구 확대’ 및 ‘신도시 사업 추진단 신설’ 계획 등을 지난달 20일 승인하고 중앙사무 지방이양과 사회복지전담체계개선에 따른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는 4급 2명, 5급 3명, 6급 19명, 7급 이하 94명 등 모두 119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