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차장ㆍ아파트 녹지공간 확보
경기도는 주택의 주차장확보와 공동주택 단지내 녹지공간 확보 등 수요자 위주의 주택건설기준을 반영한 '경기도 주택조례'를 마련, 15일부터 시행했다.
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계획 대수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고, 개인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공동주택 단지내 담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사생활보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 울타리 또는 목책 등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토록 했으며, 1천가구 이상의 단지에는 테마형 광장 등 녹지공간을 만들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1개동 길이는 50m(국민주택 전용면적 25.7평형 4가구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바람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모든 가정에서 주변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구수 150가구 미만의 재건축 단지와 4층이하 공동주택은 주거단지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이와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도의원ㆍ관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 위주의 획일적인 아파트가 앞으로는 주거의 질이 향상된 실수요자 위주의 단지로 바뀌고, 녹지와 휴게공간이 확충된 친환경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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