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주류판매 '빨간불'

유흥업소·슈퍼 등 신분증 확인없이 판매 잇따라

최근 슈퍼마켓과 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정신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다.

지난 14일 오전 5시경 팔달구 인계동 소재의 OO노래빠에서 청소년인 P군(19)외 3명에게 신분증 확인절차도 없이 양주 등 170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한 G주점에서는 12일 오전 1시경에 청소년인 P양(18·여)외 3명에게 소주 등을 판매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비단 유흥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일 팔달구 화서동의 OO슈퍼마켓에서는 청소년인 J군(17)외 6명에게, 11일 용인 기흥읍의 OO슈퍼마켓은 K군(18)외 1명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OO슈퍼마켓 주인은 "요즘 청소년들은 성장발육이 좋아 사복을 입고 있으면 나이를 분간하기 힘들다"며 "오는 사람마다 신분증 확인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불만섞인 변명을 내뱉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일선 경찰은 "주류를 판매하는 업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