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판서 母 오열 "내 아이 눈도 못 감고 얼굴에 시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사진: KBS)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김 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날 중형을 선고받은 두 피고인들은 눈에 띄는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무덤덤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재판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들이 이제라도 죄책감을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가해자가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염을 하시는 분이 아이의 얼굴은 괜찮다고 해서 잠자는 얼굴을 생각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돼 있었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들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납치·살인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대 여학생들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이 알려지면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