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도서관 건립사업 재개

도의회 예결위, 부지매입비 등 예산안 통과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이 2003년 말부터 추진해온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이 백지화 위기를 넘기고 재개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도교육청이 신청한 중앙도서관 건립비 150억원중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등 80억7천여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와 함께 도서관건립을 추진해오던 도교육청은 곧 도서관 부지를 매입한 뒤 설계용역에 착수, 올해말 공사를 시작해 2007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시와 도교육청이 2003년 12월 경기도 대표 도서관으로 만들자고 뜻을 모아 시작한 중앙도서관 신축이전 사업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감사에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예산확보를 못해 1년여동안 중단돼왔다.

당초 시와 도교육청은 지은지 35년이 넘어 시설이 열악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권선구 권선동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권선동 시유지 3천평을 도서관부지로 제공하고 도교육청으로부터 건립비를 교부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좌석수 1천520석의 도서관을 건립한 뒤 1년후 도교육청에 무상양여한다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협약체결후 도교육청은 일반회계 예산 15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해 시에 건립비로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시에 대한 감사에서 행정자치부가 '수원시의 도서관 건립은 상급기관에 양여가 불가능하다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위배된다'며 '도서관 건립비를 도교육청에 반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중단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당초 부지의 절반인 1천500평만 매입해 도서관을 짓겠다며 부지 매입비 70억원 가량을 시가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도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매입비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토지매입비만큼 교육청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시의 약속을 받고 총 350억원을 연차적으로 들여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 지난 4월 교육부의 승인까지 받으면서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이 다시 시작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초기부터 최근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경기도민에게 질좋은 교육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앙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