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어떻게 여기서 20년을 살아…" 눈물 이후 돌변 '왜?'

(사진: YTN)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진행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김양은 징역 20년형을, 공범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박양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며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주범인 김양은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전국민의 공분을 산 희대의 살인사건으로 남았다.

피의자가 10대 여고생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그녀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보여준 태도 역시 대중의 공분을 샀다.

실제 김양과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을 했다는 A씨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생생한 진술을 전하기도 했다.

A씨는 "김양이 들어온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 4월 7일에 들어왔다. 걔가 '제 사건 아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더라. 신문이 들어오면 '제 사건 나왔냐. 저도 좀 봐요'하면서 찾아보고 '아 이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얘기했다"라며 "김양이 구치소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어떻게 여기서 20년, 30년을 사느냐. 이제야 현실이 실감난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다음날 변호사 접견을 하고 오더니 콧노래를 불렀다. 변호사가 정신병으로 판정만 받으면 5~7년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라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지난 3월 29일 인천의 한 놀이터에서 10대 여고생 김양이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유괴·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