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 해임된 도내 모 자치단체 A(45ㆍ부이사관)씨의 징계를 완화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손학규 지사 명의로 소청심사위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손 지사는 이 서한에서 소청위원회가 지난 3일 위원회를 열어 대학설립과 관련해 대학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해임된 A씨의 징계처분 감경청구 심사를 통해 당초 징계인 해임을 정직3월로 감경한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손 지사는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지켜온 공직사회의 청렴 및 성실도와 윤리기준을 크게 훼손시킴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은 우려에 상응하는 판단과 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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