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행세 금품 뜯어내

성인오락실 업주 상대 10여 차례 갈취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점 일대 성인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협박 및 금품 갈취를 일삼은 혐의의 전과 22범인 택시운전기사가 14일 경찰에 검거됐다.

남부경찰서 강력4팀에 따르면 피의자 P모씨(48·주거부정)는 지난 해 12월 중순경 한 커피숍에서 성인오락실 업주 K모씨(54·화성)를 찾아가 폭력조직 ‘XX파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를 비롯해 피의자 P모씨는 올 3월 20일까지 화성시 병점 일대 성인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불법을 눈감아준다는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서 강력팀은 화성 병점 일대에서 성인오락실 업주를 대상으로 공갈사범이 활개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경찰은 수사과정 중 피의자 P모씨의 핸드폰을 추적한 결과 그가 택시운전기사인 것을 밝혀내고 도난수표신고가 접수됐다는 말로 P모씨를 남부경찰서로 출석케 했다.

14일 오후 강력4팀은 경찰서에 출두한 P모씨를 조사한 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공갈협박)로 구속수감했다.

경찰은 피의자 P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