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땅 매입 조건 군장성에 뇌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17일 군 부지를 매입하게 해달라며 군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김모(48ㆍ건설업체 대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10월 용인시 모 극장 앞에서 수원시 팔달구 군 부지 8천여평을 매입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육군 모 부대 박모(54) 준장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일용노무자들의 도장을 위조,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