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3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일몰 후부터 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이통3사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
2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통신사를 배불리는 법일 뿐 소비자는 호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 시행 이후에는 해외 직구족과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 정보를 토대로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는 이들이 오히려 늘었다.
지난 2014년 11월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는 밤부터 새벽 사이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이폰6 기본 모델인 16GB 기종을 10~2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정보가 공유되면서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불거져 나왔다.
판매점은 개통시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할부금을 아예 없애는 현금완납과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수법을 이용해 단말기를 팔았다.
이후 커뮤니티에는 "아이폰 대란 덕분에 친구들이 모두 갈아탔다.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다" "이번 대란을 통해 예판(예약판매)는 피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등의 글이 쏟아졌고,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한 소비자들의 집단 반발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