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바로세우기’ 항소

9일 항소장 및 증인신문 신청서 제출

지난달 25일 ‘국사 바로세우기’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한국정신문화선양회는 9일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본보 4월 27,28일자 보도)

정신문화선양회측은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또한 정신문화선양회는 ‘변론 재개 신청서’에서 “4월 27일 종료한 변론에서 2~3쪽에 불과한 교육부만의 의견을 들었을 뿐”이라며 신청한 증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신문화선양회측은 지난해 12월 9일 국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1938년 일제와 친일역사학자의 주도로 편찬된 '반도조선사'의 식민지 사관이 아직도 현행 국사의 주류”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