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학교폭력 집중단속'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잔존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경찰은 학교내외에서 불량서클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학생,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며 피해신고 학생에게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조치를 할 방침이다.

신고 및 문의 299-5138(중부경찰서) 214-8002(남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