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비방 댓글 30대 벌금형, 식지 않는 의혹 "어찌 거절하냐?"…크나큰 상처

손연재 비방 댓글 30대 벌금형 (사진: TV조선)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손연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손연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초 손연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A씨가 비방 댓글에 언급한 것은 손연재의 '최순실 게이트' 특혜 의혹이었다.

손연재의 특혜 의혹은 지난해부터 불거져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2014년 손연재가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박근혜 정부의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쇄도했다.

이에 손연재 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조협회를 통해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다. 체조선수로서 국민에게 좋은 체조를 알린다는 취지로 참석했다"며 "손연재 선수에게 여자대표로, 양학선을 남자대표 나오라고 하는 데 어떻게 거절하냐? 무엇으로 거절하냐"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손연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에 연루됐던 차움병원의 VIP 고객이라는 점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속사는 "고질적인 건강 문제로 국내 체류 시 차움병원뿐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에 다녔다. 차움병원은 2014년 초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식단 구성에 도움을 받고자 방문했다. 치료비를 정상적으로 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