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6년만에 들통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의 가게에 일부러 불을 질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방화ㆍ보험사기 등)로 홍모(46ㆍ노동)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999년 8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S혼수방 매장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붙인 양초를 놓는 수법으로 방화, 보험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같은 홍씨의 범행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45)가 홧김에 범행 사실을 경찰에 제보해 6년만에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