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12시께 술에 취해 무면허로 질주하던 임모(38ㆍ여)씨를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문서위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088%로 안양에서 수원 장안구 송죽동까지 약 10㎞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임모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 5월 자신의 사촌언니 집에서 면허증 1매를 절취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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