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구운동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24ㆍ무직)씨를 검거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의 형 집행을 마치고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다가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주로 야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권선구 구운동 백모(45)씨의 주거지 내에서 현금과 수표 155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이에 경찰은 이모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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