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공급ㆍ알선 업소 단속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에서 19일동안 천천동 일대 노래방을 단속한 결과 접대부공급 및 알선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보도방 업주 김모(44)씨는 관할 시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한 무등록 직업소개소업을 운영한 혐의이다.

또 W노래연습장 업주 이모(56)씨는 H보도방을 통해 업소내 접대부를 알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이다.

경찰은 위반 사실을 근거로 현 법령을 업주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모씨는 직업안정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이모씨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