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아내 살해 의사 징역 35년, 태연한 모습에 분노…"쓰러져 숨졌다"며 장례 치러

(사진: JTBC 뉴스 캡처)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성형외과 의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약물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미리 준비했던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내 사망 후 그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태연하게 장례절차를 밟았다. 이후 보험금 7억원을 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유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죽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지난 9월 재판 당시 검찰은 A씨가 아내 명의로 된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으로 피고인의 빚 5억원은 피고인이 감당 못 할 채무는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유족들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