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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시청현관에서 진행된 ‘학교급식조례안’기자회견 | ||
수원YMCA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이하 수원운동본부)’는 20일 오전 시청 현관에서 ‘수원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원운동본부는 조례안에 시가 각급 학교의 급식 및 관련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급식재료로 국내산 농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시는 앞으로 '시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날 접수한 조례안과 청구인 명부 등을 검토한 뒤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며, 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운동본부의 서북원 상임대표(천주교 수원교구 고색동성당 주임신부)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농촌을 살리며 청소년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급식조례 청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윤경선 공동대표(민주노동당 팔달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급식조례안 청구 접수는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의 표현”이라며 “이는 수원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라는 풀뿌리지방자치운동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경선 공동대표는 수원시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원운동본부는 주민자치과 민원접수실을 찾아 수원시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와 조례안을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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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 주민자치과 민원접수실로‘수원시학교급식조례안’을 접수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 제정 수원운동본부 유은옥 상임대표(좌) | ||
20일 접수된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소관부서인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 김용덕 계장은 “청구 수리 결정에 한달,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의회 상정에 2개월 등 최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학교급식 조례가 의결 공포된 곳은 14곳에 달하며 조례 제정에 나선 부천시는 부결, 광명시는 보류 등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의회가 WTO 조달협정(광역자치단체가 연간 3억2천900만원 한도에서만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을 근거로 학교급식조례를 재의결하자 지난 해 11월 24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