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으며 협박한 30대 남성을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20일 수원남부경찰서 폭력 3팀에 따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C모(31)씨는 지난 19일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L모(23ㆍ여ㆍ팔달구)씨를 팔달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 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피의자 C모씨는 L모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는 피해자 L모씨의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ㆍ접수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피의자 C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C모씨에 대해 강간 및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