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확정, 윤소하 의원 확언 "연장될 이유 차고 넘친다"

박근혜 구속연장
(사진: SBS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발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돼 박대통령의 추가구속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찬성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이 지난 10일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강권한 사실이 누리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당시 윤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그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증거채택이나 증인신청 등에서 반대와 동의를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왔다"면서 "이는 짧은 1심 구속기간을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혐의의 중요성과 새로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사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기간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