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주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수원시 행정기관 가운데 선경, 영통, 중앙도서관과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전 기관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
시는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청, 시청, 4개 구청, 수원시연화장, 시외버스터미널 등 15곳에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12가지다.
이 가운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시청과 각 구청에 설치된 발급기에서만 가능하다.
시는 또 토요휴무 생활민원 안내 전화 2대(228-3700, 3800)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쓰레기는 일요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만 내놓도록 홍보하고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ㆍ소량 건설 페기물은 토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도 누수와 급수불편에 대비하기 위해 당직원을 중심으로 토요민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8곳의 누수복구 협력업체를 순번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토ㆍ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예식장과 대형마트 등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비상근무조 1개조를 운영하고 각 보건소 진료 일정도 주중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로 늘어난 여가를 시민들이 선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배수지 체육시설 개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