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몰래 재배 60대 적발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화성에 거주하는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남부경찰서 강력3팀은 20일 오전 11시경 농업에 종사하는 피의자 S모씨(60ㆍ화성)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S모씨는 지난 4월부터 6월 20일경까지 자신이 경작하는 텃밭에 양귀비 2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일제단속 기간 중에 양귀비를 재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S모씨를 검거했다.

남부서 강력3팀은 S모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 불구속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