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했다’ 이유로 동거녀 폭행

남부경찰서는 21일 동거녀와 동거녀의 어머니을 때린 30대 남자를 폭행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모씨(39ㆍ권선구ㆍ인쇄업)는 20일 밤 11시 55분께 동거녀 P모양(21ㆍ구리)이 그녀의 어머니 L모씨(59ㆍ권선구) 집에서 외박했다는 이유로 P모양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피의자의 폭력행위를 말리던 어머니마저 폭행한 사실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