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조영남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그림 대작 사건 혐의로 입건된 조영남의 유죄를 인정,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작품에서 다른 이들이 참여한 것은 '단순히 도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며 "이는 작품을 도운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의 집행유예 소식에 대중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는 이마저도 "서운하고 납득할 수 없다"라는 내비치고 있어 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최후 변론에서 그는 "그동안 경찰에 잡혀 취조 같은 걸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내 자랑이었는데 그게 없어져 섭섭하다"라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어 구형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일 생각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일각에서는 "그를 향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느냐"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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