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알고보니 사기혐의 수배자

무면허 음주운전에 도난차량도 몰아

경찰의 음주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조사과정에서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밝혀져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는 21일 밤 11시 50분경 인계동 노상 모 횟집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중 J모씨(51ㆍ영통구ㆍ주점 운영)가 혈중알콜농도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73)로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

인계지구대는 J모씨가 무면허 운전자임을 밝히고 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J모씨가 올해 1월과 2월 각각 사기혐의로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드러났다.

게다가 J모씨는 지난 해 11월 3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마저 선고된 상태였다.

경찰을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음주단속 당시 J모씨가 몰던 경기XX다XXXX호 구형 그랜저는 도난신고까지 접수돼 있던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계지구대는 J모씨 사건을 남부경찰서로 이첩했으며 경찰은 다른 추가 범죄사실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