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수원시에서 시범실시되는 노인요양보장제와 관련 재정조달은 ‘국가책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수태 건강보험공단 실행준비단장은 “앞으로는 노인요양보장제를 국가책임제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태 단장은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조달해 자율적 편성에 의한 지방책임제로서의 노인보장요양제가 반드시 다른 시책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요양보장시설 인프라 운영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사회복지과 한상담 과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시행하는데는 한계와 어려움이 상존한다”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요양보장제를 시행하며 부족 시설에 대해 중점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는 “무엇보다 요양보험의 재정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노인요양에 대한 별도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범도시인 수원시의 역할과 과제는 (요양보험제의) 본인 부담에 대해 지방정부로서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보완대책이 비영리 혹은 민간단체의 민간서비스 등과 연계한 혼합복지(welfare mix)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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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요양보장제 정책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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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교수는 노인요양보장제 실시 초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인요양 시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한상담 과장도 “향후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요양보장 시범사업에 대해 “우선 관내 1천800명을 1차 시행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재가서비스 80%, 시설서비스 20% 정도의 비율로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상담 과장이 밝힌 현재 수원시의 요양시설 인프라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장기보호센터 5개소 ▲단기보호센터 1곳 ▲ 무료요양시설 1곳 ▲시립전문요양원 1곳 등이다.
이밖에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향후 복지시설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 질(質)의 고급화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윤순녕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복지시설 난립과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 주기로 시설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수원 권선) 의원은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노인비율은 지난 2000년 7%에서 19년만인 2019년에는 14%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비율에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이 일본 24년, 미국 71년, 프랑스 115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엄청난 속도이나 의료혜택 등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이 속도를 따르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우 의원은 “100여년 가까이 복지정책을 펼쳐온 유럽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불과 십수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현 시점이 복지 인프라 구축과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덕규 국회 부의장,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을 비롯해 노인단체 회원과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10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험적으로 실시되는 곳은 수원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남구청,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등 모두 6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