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해진다…"돈없으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어"…윤리 문제 제기

(사진 : JTBC '썰전')

존엄사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존엄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이 제도에 대한 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 의학윤리 프로그램에서는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저소득층과 건강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 가족들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를 문제 삼았다.

또한 미국의 한 매체에는 "존엄사가 가능해지면 향후 돈과 목숨을 놓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또 다른 윤리문제 논란이 대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사는 A씨는 "몇 개월이라도 더 살기 위해 생명 연장에 필요한 약 처방을 원했지만 보험사 측이 너무 비싸고 생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적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분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