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 위헌성 법률 검토작업 진행중"
경기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민간투자유치(BTL: Build Transfer Lease) 방식 사업에 집단으로 불참할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BTL 사업이 지방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막고 대형업체들의 시장잠식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간투자유치사업은 민간 건설업체가 건물 등 시설을 지은 뒤 정부나 기관에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사업을 말한다.
이들은 "BTL 사업은 중소업체들이 주로 수주해온 초ㆍ중등학교 및 하수관 공사 등 소규모 공사들을 한데 묶은 후 수백억원대 공사로 진행시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BTL 사업은 건설사에게 설계 등 대부분 초기비용을 부담지워 시행사로 선정되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도록 하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한편 BTL 사업에 대한 위헌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BTL 사업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인데도 사업의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등을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위헌 소지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현재 BTL 사업의 위헌성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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