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에게 시가 230만원 상당 골드바(10돈)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지능범죄수사대는 도내 한 지자체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6년 5월 B시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시가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를 제공하고, 이를 반환한 B시의원에게 같은 해 7월 재차 공여한 A시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골드바를 제공한 A시의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범죄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증거 자료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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