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주민 인터뷰…"어떻게 처녀가 술을 떡 되게 그렇게.."
수원일보입력 2017.10.26 20:08업데이트 2017.10.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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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돼 화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와 이모(35) 씨, 박모(5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합동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학부모들은 2016년 3월 학교로 발령받은 김씨와 지난 5월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데려다준다며 관사로 데려가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이후 논란이 일자 마을 주민들은 여교사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로 충격을 안겼다.
한 마을 주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공직에 있는 공직자 아니냐. 쉽게 말해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처녀가 술을 떡 되게 그렇게 먹냐. 외부에서 방송 들어보면 (학부형들을)완전 죽일 놈으로 되어 있는 거야 방송 들어보면. 내용 자체는 모르고 완전히 남자 셋이서 여자를 죽여버린 것으로 생각하게 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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