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드FC와 이종 격투기 선수 송가연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송가연이 로드FC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채무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로드FC 정문홍 대표이사를 피고로 하는 '계약무효확인' 논변이 같은 법원에서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송가연은 지난 2015년 로드FC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걸어 현재까지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다.
당시 송가연은 남성잡지 맥심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얼핏 '포스터 촬영'이라고 들었는데 선수 누드를 쓴다고 해서 이상했다"며 "포토그래퍼랑 염승학 실장, 이렇게 남자 둘 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티팬티에 가슴패드만 붙이고 나오라고 했다.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촬영 전에 심지어 염 실장이 '누드 촬영이니까 티팬티를 니가 사와라', 또 '포즈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오라' 했다"며 세미 누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로드FC 측은 "그런 일은 없었으며, 맥심이 촬영한 화보가 야해서 파토를 낸 적은 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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