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

수원지법 "근로 전제 지급되면 근로소득" 원고패소 판결

기업의 전문경영인(CEO)으로 채용될 때 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전속계약금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4일 사이닝보너스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업체 CE0 변모(52)씨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이닝보너스가 전속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 이외의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며 " 명칭이 전속계약금일지라도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업체는 연봉 계약과 사이닝보너스 계약을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채용계약 체결 조건으로 연봉과 사이닝보너스로 나눠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도 원고가 A업체에 제공할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이닝보너스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 전속계약금으로 가장해 세금을 덜 내는 편법이 생길 가능성도 방지해야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지난 2002년 A업체 CEO로 채용된 뒤 사이닝보너스는 그 중 75%가 필요경비로 공제돼야 하는 전속계약금이라며 세금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된 뒤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라는 결정이 나자 정식 소송을 냈다.

근로소득 과세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속계약금 과세 때보다 세금이 늘어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