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에 징역 10년 구형…'뇌물공여'는?

(사진: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500억 원대의 '공짜 급여'를 총수일가에 지급해 횡령 혐의를 받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13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 형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해 대중의 이목을 모은 가운데 신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사실이 누리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신 회장의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처럼 혐의를 벗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에 민병덕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는 "롯데가 면세점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여 (신 회장의)뇌물공여죄가 인정될 전망"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