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署, 불법촬영 근절 다중밀집시설 합동단속 실시

동두천경찰서(서장 서상귀)는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동두천시 내 지하철역 5개소 및 공원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총 14개소에 대하여 지난 28일, 30일 양일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다.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불법 촬영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어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한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불법촬영 행위는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등록, 관리 받게 되는 중요범죄이다.

동두천경찰서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불법촬영 근절 대책에 맞추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홍보에도 힘을 쏟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