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횡령·배임'으로 징역 10년 구형, 변호인단 "매점 임대 특혜로 볼 수 없어"
수원일보입력 2017.11.01 18:53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 측은 1일 "사건의 성격과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범행의 주범이므로 건강상태와 연령을 감안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 총괄회장은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508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을 특정 회사에 임대를 주어 774억 원의 손해를 입인 배임 혐의도 더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검찰의 구형에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단은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롯데시네마 매점을 건물주에게 임차할 때는 매출액 대비 30~40%를 임대료로 지불했으나 유원실업에 지불하는 임대료는 매출액 대비 20%~30%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매점 임대를 특혜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의 적정 임대료 기준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