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유해광고 집중 단속

경기도, 7월 1일 '불법ㆍ유해광고물 퇴치 발대식'

경기도는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ㆍ유해광고물이 급증함에 따라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광고물정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긴급지원해 지역별로 폰팅, 화상대화방, 명함형 전단지 등 음란ㆍ퇴폐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내달 1일에는 각 지역별로 바르게살기운동본부와 방범기동순찰대 등 민간단체 회원이 중심이 된 가운데 '불법ㆍ유해광고물 퇴치 발대식'을 갖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캠페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불법광고물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문화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제'를 도내 전지역에 걸쳐 실시하고, 도청 주택과내에 옥외광고업무를 총괄하는 '광고물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도청 이완희 주택과장은 "음란ㆍ퇴폐성 광고물이 유흥업소 주변은 물론, 주택가와 학교주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며 "민간단체와 협력해 불법광고물을 뿌리뽑을 때까지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